"고객님, 좋은 투자 정보가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새로 오픈하는 OOO 상가 모델하우스에 방문만 하셔도 사은품을 드립니다."
누구나 한 번쯤 받아봤을 법한 부동산 분양 광고 전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홍보 전화겠거니 하고 넘기지만, 만약 이 전화를 계기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덜컥 계약까지 했다면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해당 계약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에서 규정하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아파트나 상가 분양 계약이 어떤 경우에 전화권유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리고 이것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권유판매'란 무엇일까요?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권유하고, 그 통화 후 소비자가 청약(계약)을 하는 판매 방식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 작성은 모델하우스에 직접...
원문 링크 : 아파트·상가 분양 계약, '전화권유판매'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