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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 신규임차인 꼭 데려와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 신규임차인 꼭 데려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차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명건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영업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권리금 회수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따라서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주선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의 중요한 의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단순히 사람만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의 ‘자격’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영업 의사 기타 임차인으로서의 이행 능력 이와 함께 권리금 계약서 등 관련 자료도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나중에 “권리금 방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이 거절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