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대법원 2023. 10. 18. 2023다237804)] 1. 사실관계 원심은, 채무자(피고보조참가인)가 채권(19억 원)에 관한 담보로 설정 받은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억 원)을 특정 채권자(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① 19억 원 채권 중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은 ‘4억 원 부분’이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라고 보아 적극재산에서 제외하였고, ② 소극재산 산정 시에는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액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2.
대법원 판결 1. 적극재산 중 채권이 공동담보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소재(= 취소채권자), 2.
특정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 양도된 재산을 적극재산에서 제외한 경우 채무자의 책임재산 산정 방법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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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6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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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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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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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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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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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3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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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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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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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76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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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다2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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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다3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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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
원문 링크 : 사해행위취소 시 책임재산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및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