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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중단여부

[장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이 있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사건(대법원 2023. 12. 14. 2022다210093)] 1. 사실관계 1) 피고(을)는 원고(갑)에게 1억 5,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

대여금 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15곳의 금융기관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현재 예치된 예금 및 장래 입금될 예금 중 청구채권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각 금융기관별로 1,000만 원씩)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이 사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피고는 가압류결정 송달 당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예금채권이 없었음을 물론 예금계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변제기후 8년이 지나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

# 2008다9952 # 2020다239601 # 2022다210093 # 가압류 # 소멸시효 # 시효중단 # 예금채권 # 채권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