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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에 관할 합의를 하였으나 일방의 관할선택권을 남용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관할 합의를 하였으나 일방의 관할선택권을 남용하는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광주에서 A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과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표이사인 저의 주소는 서울 서초구로 되어 있습니다.

보성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B와 과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저희 법인 소재지인 광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B와 거래를 계속하던 중 B가 낙과를 정상제품에 섞어서 저희 회사에 납품을 한 것이 드러나 B와의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B에게 지급할 대금 중 낙과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B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서울에 있는 C변호사와 수임계약을 체결한 다음, A 주식회사 뿐만 아니라 저까지 피고로 지정한 다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장을 아무리 살펴 보아도 저를 피고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고, B에게도 관할 합의를 해 놓고도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냐고 항의하였는데 B는 C에...

# 2011마62 # 관할 # 관할법원 # 관할선택권남용 # 관할위반 # 이송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