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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통고제도

 소년사건 통고제도

1. 질의내용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에서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하는 '기소'와 다른 '통고'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통고제도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2. 검토의견 통고는 보호자 또는 학교 · 사회복리시설 · 보호관찰소의 장이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을 발견한 경우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사건을 직접 접수시키는 절차입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통고에 따른 법원의 심리와 보호처분은 수사나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교육의 연장입니다. 통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통고를 할 때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고자의 성명, 통고하게 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우편으로 접수를 하면 되고, 구두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소년과 보호자의 성명, 소년의 주민...

# 소년법 # 소년법제4조 # 소년사건 # 통고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