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배우자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3. 20.
배우자인 A와 이혼하고, 미성년자녀 B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를 저로 정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A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A가 자녀를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매달 50만원 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조정조항에 별도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은 부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가 조정 성립 후 몇 달간은 양육비를 제때 주다가 이후에는 몇 주씩 양육비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에 저는 불안한 마음에 A에게 앞으로 매달 자녀의 양육비 명목으로 50만원 씩을 20일에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졸라 A로부터 각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2016. 1. 20.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저는 더 이상 A의 행태를 참을 수 없어서 각서에 기재된 대로 약정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직접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할 예정인데, 각서에 기재된 채무를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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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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