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다가 A사이트에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한정판 신발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게 왠 떡이냐 싶어서 곧바로 결제를 한 다음 신발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 보아도 신발이 정품이 아닌 것 같아서 본사에 신발이 정품이 맞는지 문의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해당 물건은 짝퉁이라는 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A사이트 운영자를 고소함과 동시에 구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A사이트 이용약관을 보니 '본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은 제주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해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신안군에 위치한 섬에서 염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일꾼들이 자꾸 도망을 가려고 해서 며칠씩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까운 목포지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
2. 검토의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에 관련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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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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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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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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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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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제36조
원문 링크 :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