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소년 사건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절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보니 아이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이런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년 사건의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소년사건에도 국선변호인과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인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국선보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소년법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

# 국선변호인 # 국선보조인 # 소년법제17조 # 소년사건 # 제1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