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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감경이 필요적 감경인지 여부

 소년범 감경이 필요적 감경인지 여부

1. 질의내용 얼마 전 저희 아이가 강도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소년범죄의 경우 형을 감경해준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에 특별한 보호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특별히 위 규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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