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수개월 전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병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갑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은 을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을도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채무자인 갑이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은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7조 제3항은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1조 본문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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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마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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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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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2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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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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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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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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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