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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시 관할법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 제기 시 관할법원

1. 질의내용 저는 거창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과 병이 저의 부동산에 허가도 업이 사용하면서 간이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점유자들의 주소지를 알아보니 을은 대구에, 병은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소지와 회사가 모두 거창에 있기 때문에 거창에서 소송업무를 진행하는게 편한데 거창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관할이란 우리나라 법원 중에서 여러 법원 사이의 재판권의 부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 검토해보면 합의관할에 대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궁금해 하시는 것은 토지관할로 보이므로 토지관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을에 대한 토지관할법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2조에 따라서 피고의 응소편의를 위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보통재판적으로 정하고 있습니...

# 관할 # 관할법원 # 보통재판적 # 불법행위 # 특별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