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이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을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에 대하여 위 을을 채무자로 표시한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유효한지요? 혹시 무효라면 을의 상속인인 병이 이러한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판례는 신청당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보전처분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사망한 자를 채무자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고 위 신청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 결정은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며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표시를 상속인으로 할 것을 이미 사망한 피상속인으로 잘못 표시하였다는 사유는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결정을 경정할 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다.”라고 하여 보전처분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신청에 따른 보전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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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3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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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그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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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4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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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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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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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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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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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