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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방안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를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대응방안

1. 질의내용 저는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A에게 마늘 1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의성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약속한 대로 마늘 1톤을 보냈지만, A는 마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포지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관할 있는 법원 중 어느 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기로 한 경우, 그 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68209 판결 등).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목포지원과 의성지원에 각각 의무이행지 또는 보통재판적으로써 관련되는 모든 사건에 관할이 성립하므로, 의성지원을 관할로 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전속적 관할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통하여 관할위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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