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을에 대한 채권자로서, 을의 사해행위로 인한 소액임차권을 설정받은 병에 대해 1) 임대차계약 취소, 2)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병이 배당받을 금액 상당액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갑은 위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병이 국가에 대해 갖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당초 청구에 법률적 문제가 있음을 깨달은 갑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청구내용을 1) 임대차계약 취소, 2) 을 소유 주택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병이 갖는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국가에 대한 양도통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갑의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을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병은 이 사건 채권자 취소소송의 내용에 비춰 가압류결정을 유지해선 안된다며 가압류취소신청을 제기했고, 갑은 위 가압류결정이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기한 원물반환청구도 보전하는 것이라고 다투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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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마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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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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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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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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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제3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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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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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액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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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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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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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