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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장기계속공사계약이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된 경우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5다215721 판결 실제 도급인의 사유로 해당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도급인에게 간접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곤 한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한 사안에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으로 체결된 도급계약이 계속비계약을 통해 소급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속비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간접공사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로 총 공사금액을 24,333,000,000원, 총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1차 계약의 공사금액을 150,000,000원, 1차 계약의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2004. 12. 31.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 2015다215721 # 간접공사비청구 # 공사기간연장 # 도급 # 도급인 # 수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