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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경우 이미 생긴 관할이 변경되는지(관할항정)

 소송당사자 일부에 대한 소를 취하한 경우 이미 생긴 관할이 변경되는지(관할항정)

1. 질의내용 저는 즐*이라는 어플을 사용해 랜덤채팅을 하던 중 “17여, 지금 바로 만나요”라는 글을 보고 위 채팅방에 들어가 갑과 채팅을 하다가 번호를 맞교환하게 되었고, 이어 갑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갑이 최근 집에서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갑 15만원에 조건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20시경 창원 시내에 위치한 A모텔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시경 A모텔 앞에 가니 실제로 갑이 나와 있었고, 저는 모텔 안으로 들어가 갑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를 마친 후 샤워를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을, 병, 정이 모텔 안에 들어와 있었고, 갑자기 그들은 저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미성년자랑 성매매를 한 것을 신고하겠다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돈이면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생각에 함께 돈을 뽑으러 갈 것처럼 태도를 취하다가 도망가면서 모텔 주인에게 신고를 해 달라고 하였고, 다행히 이후 갑, 을,...

# 관할 # 관할법원 # 관할항정 # 민사소송법제25조 # 민사소송법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