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3. 11. 16. 2023다214566)] 1. 사실관계 1) 원고의 부친은 1971년 부터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모두 점유하였고 원고는 1985년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에 의한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점유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있는 분묘를 관리하고 경작하는 등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 측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측 앞으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유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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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10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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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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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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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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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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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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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56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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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다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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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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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14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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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