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1.
부당이득반환채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등 참조). 2.
현존이익추정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37002 판결,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5다254354 판결 등 참조). 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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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다24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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