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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공유자의 범위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사건(대법원 2023. 12. 7. 2023다273206)]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가 나머지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어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 2006다72802 # 원인무효 # 보존행위 # 말소등기 # 대외주장 # 공유물 # 94다35008 # 92다52870 # 2023다273206 # 2009다67429 # 지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