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19다203286)] 1. 사실관계 원고(대한민국)는 갑이 취득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였음을 이유로 발행인인 피고(은행)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하고, 원고의 압류 통지 후에야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한 을 등에게 수표금을 지급한 피고는 원고의 압류가 유가증권 압류 방식(점유)이 아닌 지명채권 압류 방식(압류 취지의 통지)에 의한 것이고, 원고의 압류 통지 이전에 이미 갑이 을 등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득상환청구권을 양도하였으며, 압류 절차에도 여러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는 사안입니다.
원심은,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이 지명채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가 갑이 취득한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하기 위해서는 그 채무자인 은행 등에게 압류하였다는 통지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러한 압류 통지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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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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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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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다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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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다카19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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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마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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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다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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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다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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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다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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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다20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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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앞수표
원문 링크 :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