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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행위 채권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사 이율 적용 가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상행위 채권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사 이율 적용 가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58248)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1. 사실관계 주식회사 갑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용역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및 그에 대한 상법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私人)는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에서 상법에 의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 2022다258248 # 지급명령 # 지연손해금 # 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