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안] 1. 사실관계 주식회사 갑은 피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용역대금 등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금 및 그에 대한 상법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私人)는 주식회사 甲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원금을 제외하고 당시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일부인 50억 원의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에서 상법에 의한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 사건 양수금은 이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불과할 뿐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그와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금에 대하여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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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5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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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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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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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