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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른 유익비상환채권을 갖게 되었고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호실을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 존재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호실 중 1개 호실을 임차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뷔페영업을 위하여 투입한 총 공사비의 70%를 반환한다’는 취지의 공사비 반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① 민법 제626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의 유익비상환채권의 존부 및 범위는 위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고, ② 이 사건 각 호실은 원고의 경계벽 철거 등의 공사로 인하여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호실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1.

유치권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채권을 임...

# 2022다273018 # 유치권 # 피담보채권 #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