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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사회봉사명령에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1. 질의내용 현재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제가 가정폭력을 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사회봉사명령을 1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그 상한이 200시간으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게 사회봉사 시간을 200시간까지 부과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규정하고 있어서, 판사가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회봉사를 명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의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나, 한편으로 이는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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