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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 시 19세가 된 경우

 부정기형을 받은 소년범이 항소심판결 시 19세가 된 경우

1. 질의내용 저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법정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1심 판결이 선고될 당시 18세 10개월의 소년으로서 소년감경과 작량감경을 받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선고된 형이 무겁다고 생각하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판결 당시 19세를 넘겨 더 이상 소년감경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저는 징역 2년 6월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형사소송법」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귀하만이 항소한 경우라면 귀하는 위 규정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의하여 제1심에서 선고한 형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선고 당시 귀하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어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받게 되어 ...

# 부정기형 # 소년범 # 항소심 # 형사소송법제3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