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를 36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할부금을 인상하겠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투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상 정해진 법원은 제가 소송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1.
재판관할의 합의에 대해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이러한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소에 관하여야 하며 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조). 따라서 이를 근거로 실제 거래에서는 약관으로 매도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
그러나 관할에 관한 합의규정은 법원간의 재판사무의 공평한 분배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하여 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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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자동차 등 할부계약 시 관할합의가 매수인에게 불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