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호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 가부

 상호간 이혼의사가 있는 경우 보호처분 가부

1. 질의내용 남편이 제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남편 또한 이혼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남편에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에서는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에서는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1조와 제40조를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법상의 보호처분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중이라거나 당사자 쌍방이 모두 이혼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상의 보호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

# 가정보호처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조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0조 #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