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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

 본안이 상고심 계속 중인 경우 가압류, 가처분의 관할

1. 질의내용 갑이 을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는 바 그에 대하여 을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며 소송기록 역시 상고심 법원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2.

검토의견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에 대하여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민사집행법 제278조),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가압류사건과 가처분사건의 공통된 토지관할로서 본안의 관할법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미 어느 법원에 본안이 계속 중이라면 그 법원이 본안의 관할법원으로서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본안이 제1심법원에 계속 중이면 그 제1심법원에 보전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 2002즈합4 # 본안 # 민사집행법제303조 # 민사집행법제278조 # 관할법원 # 관할 # 가처분 # 가압류 # 71다1532 # 상고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