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구례군에 거주하고 있는데, 작년에 친한 동생이 창업을 한다면서 2,500만원을 빌려 주면 반년 뒤에 갚겠다면서 창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요구해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창업한 가게는 반년은 커녕 3개월만에 운영난으로 인해 망해버렸고, 동생은 그대로 야반도주 하였습니다. 저는 차량을 운전할 줄도 모르고, 최근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급적 가까운 법원에서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간명할까요?
2. 검토의견 시·군법원에서는 ①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는 민사사건, ②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③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④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 확인 신청사건을 관할하는데, 소액사건심판규칙은 소액사건의 범위를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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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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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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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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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독촉
원문 링크 : 소액사건심판 - 시·군법원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