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은행계좌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편은 가압류 이후에 어떤 행동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검토의견 채무자는 가압류 발령법원에 채권자에 대한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법원이 정한 제소기간 내에 제소증명서나 소송계속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가압류의 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제소명령 신청(채무자) 제소명령을 신청하려면 신청취지와 이유를 적은 제소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가압류가 발령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명해야 하지만, 본안이 제소되지 않았음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제소명령(법원) 법원은 제소명령에 따라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채권자로 하여금 2주 이상의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했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게 됩니다.
법원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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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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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취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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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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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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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