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 관계 1) 원고 “J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U개발”(이하 ‘U개발’)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494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지하 5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 토목공사,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9,250,000,000원, 공사 기간 실착공일로부터 17개월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공사의 건축감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고, 2012. 7. 16. U개발에 위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원고는 2013. 3. 28. U개발과 잔여 공사대금에 관한 일부 지급 합의 및 나머지 공사대금의 처리 등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13. 5. 14....
#
2017다254891
#
담보신탁계약
#
사해행위취소
#
수익권
#
신탁부동산
#
처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