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의성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신안군에 있는 A에게 마늘 1톤을 판매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의성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내용을 기재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A에게 약속한 대로 마늘 1톤을 보냈지만, A는 마늘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목포지원에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한다길래 급히 답변서를 내면서 정상적으로 마늘을 매도하였으므로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작성해 우편접수하였는데, 깜빡하고 관할위반의 항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는 않았는데, 이 사건을 이송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2.
검토의견 관할합의를 한 경우라도 피고가 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게 됩니다(변론관할, 민사소송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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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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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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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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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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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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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