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갑은 18세 5개월인 자로서 강도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형사사건은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갑은 얼마 있지 않으면 19세가 되므로 「소년법」상의 소년인지의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법」제60조 제2항 소정의 '소년'인지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현행 19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바, 이는 소년법 제38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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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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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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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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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