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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소년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종류

1. 질의내용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19세 이상의 자와 동일한 죄를 범하더라도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형벌 외에 받을 수 있는 다른 처분이 있나요? 2.

검토의견 소년법상의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소년법 제2조).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에 관해서는 소년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1호 처분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모, 동거하는 고용주 등이 이에 속합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에 그대로 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맡기는 것으로, 보호자는 6개월 동안 법집행기관으로서 소년의 감호에 대한 모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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