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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2019다247385, 2020나1210)(확인의 이익)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을 가지는 자의 범위(2019다247385, 2020나1210)(확인의 이익)

1. 사실관계 진행 T 소유의 부동산에 채무자를 A, 근저당권자를 B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 중에는 유치권이 주장되지 않았으며 C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즉 물상보증인 T 소유의 부동산을 C가 경락 받은것 입니다. 그 후에 D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때 T, A, B가 D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 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T는 물상보증인, A은 채무자, B는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 C는 매수인(과거 경락인이라 표현) ,D는 유치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 용어설명 물상보증인 - 다른 사람의 채무를 위해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연대보증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만 재산에 한하여 책임을 지므로, 보증과 다르게 유한책임이라고 합니다.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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