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개인사업을 하는 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집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으나 알고 보니 그 이틀 전에 갑명의의 가압류등기가 있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도 을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후 친구의 사업은 부도났고 위 집은 경매신청 되었는데, 만일 위 집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다면 가압류 이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저는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지요? 2.
검토의견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지, 가압류채권자가 근저당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후순위 근저당권자간의 배당관계는 평등배당이라 함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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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마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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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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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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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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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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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원문 링크 :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후 설정된 근저당권자의 배당 우선 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