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이후 점유상실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다249555)] 1. 사실관계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2년 10월경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되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2013년 1월경 국가인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소유 및 거주 중인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거나 밭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피고, 즉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인접한 토지에 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장 일부이거나 아파트와 공로 사이의 진출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진출입로는 쟁점이 된 토지 외에도 아파트 북쪽 진출입로와 원고가 거주하는 이 사건 주택의 왼쪽 토지에 개설된 진출입로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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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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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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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3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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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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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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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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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즉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