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는데, 2015. 10. 5.
서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을 제가 양육하되, 자녀 1명당 양육비를 50만원 씩 지급받기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이혼 이후 1년간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해 주더니, 2017. 1.부터는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하거나 감치도 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무슨 신청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저는 자녀들과 함께 광양에 거주 중이고, B는 광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검토의견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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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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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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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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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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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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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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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부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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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원문 링크 : 양육비 등 이행명령신청의 관할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