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A와 신축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7,0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알고보니 그 부동산은 제3자가 3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여서 건물을 분양받더라도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A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7,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A는 항소를 제기하면서 제가 소송을 제기한 결과 건물 값이 떨어지고,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반소로 3억원(시가하락분 2억원 + 위자료 1억원)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는 관할이 없다면서 고등법원으로 이송신청을 구한 상태입니다.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서는 재판부가 저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 같았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재판부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가 없어 가급적 이송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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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다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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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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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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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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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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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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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