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

[비송사건이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사건(대법원 2023. 9. 14. 2020다238622)] 1. 사실관계 1) 원고는 피고들(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와 주채권은행)을 상대로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를 민사소송절차로 제기하였습니다. 2) 제1심은 위 변경결정 청구가 비송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이 위 변경결정 청구를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1심에 환송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2조 제3항에 의한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조정결정 변경결정 청구가 민사소송절차로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5036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

# 2020다238622 # 관할법원에이송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민사소송 # 변경결정청구 # 비송사건 # 재배당 # 조정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