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사기, 횡령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제기 및 저의 집에 가압류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일부 채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가압류 사건에서도 채권자에게 청구금액을 다시 조사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한 보정명령이 나온 사실을 모르고 당장 집을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청구금액 전부를 채권자에게 주고 가압류 취하에 대한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위와 같은 보정명령이 있었으니 청구금액이 분명히 줄어들텐데, 채권자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
검토의견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직접 채권자에게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고 가압류를 취하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큰 문제입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보정명령으로 청구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먼저 청구금액 상당의 돈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차후에 다시 그 차액상당을 돌려달라는 형태의 소송을 하여야 하고...
#
가압류
#
가압류집행취소
#
가처분
#
민사집행법제299조
#
보정명령
#
청구금액
#
해방공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