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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구별 기준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구별 기준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사건(대법원 2023. 11. 30. 2023다263346)] 1. 사실관계 1) 원고는 매수인에게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매수인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예약자를 원고, 예약권리자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하는 매매예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보조참가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2) 원심은,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가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이 사건 가등기가 매수인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위 서류 작성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를 통하여 매수인을 물상보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가등...

# 2004다60065 # 2011다70640 # 2023다263346 # 91다36932 # 가압류 # 담보가등기 # 순위보전가등기 # 의사해석 # 처분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