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저는 강릉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방문판매업자인 A로부터 화장품을 50만원을 주고 구입하였는데, 왠지 A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 같아서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지 3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A에게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환불은 절대 안된다면서 대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서울에 소제기를 하려니 왔다갔다 하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차비를 생각해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2.
검토의견 특수판매와 관련된 소(訴)는 제소 당시 소비자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합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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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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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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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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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