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의내용 현재 가정보호 사건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조사란 무엇인가요? 2.
검토의견 가정보호사건의 조사관은 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아 행위자·피해자 기타 가족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환경과 가정폭력의 동기, 원인, 및 실태 등 심리와 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또한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가정폭력범죄의 원인에 대한 의견 또는 임시조치에 관하여 판사에게 의견을 진술하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적 의미와 달리,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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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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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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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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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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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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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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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통지
원문 링크 : 가정보호사건의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