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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청구(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청구(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다261882)

[물상보증인이 채권자를 상대로 하여 담보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사실관계 피고1(채무자)과 원고(물상보증인)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는 이 사건 토지에 공동저당권을 보유하던 피고2(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인 원고 지분에 관하여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 지분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만이 남게 되었고, 피고2는 1순위 저당권자로서 신고한 채권 전액을 배당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위 배당절차에서 채권자인 피고2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면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채무자인 피고1 지분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의 변제자대위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2는 피고1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자, 피...

# 2017다261882 # 담보보전의무 # 물상보증인 # 불법행위 #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