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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절차상의 화해권고 제도

 소년보호절차상의 화해권고 제도

1. 질의내용 현재 소년보호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인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소년보호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를 절차에 반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2. 검토의견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에서는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태양과 성격, 피해자에게 야기된 피해 정도, 가해자의 비행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건을 정하나, 통상 전문적인 접근법이 필요한 성폭력사건, 가해 소년이 일진회 등 폭력조직과 연계되어 있어 피해자 및 가해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가해소년의 상습성이 인정되고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경우, 가해소년이 구속되었거나 임시위탁 등 신병의 구속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화해권고 대상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위해서는 ① 가해자가 범죄소년 또는 촉법소년일 것 ② 사실...

# 소년법 # 소년법제25조 # 소년보호사건 # 소년보호절차 # 화해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