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대여금 청구 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1. 질의내용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갑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갑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2. 검토의견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은 위 원칙을 엄격히 관철할 ...

# 64마555 # 69마469 # 관할 # 관할법원 # 민법제467조 # 민사소송법제2조 # 보통재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