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4. 1. 11. 2021다210799)]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2006. 5. 1. 5억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와 ‘5년 이내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의 그 당시 시가 6억원 상당의 인천 서구 논현동 1번지 대물아파트 101동 1004호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는 대물반환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2006. 5. 2. 피고 소유의 아파트에는 등기목적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등기원인을‘매매예약’으로, 가등기권자‘원고’로 하여 가등기가 마쳐졌습니다(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가등기(‘이 사건 가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가등기의 등기원인으로 매매예약이 형식적으로 기재).
원고는 2012. 1. 5.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시세 평가액 9억원에서 채무원리금 7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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