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자재 임대차계약 해지 후 가설자재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및 가설자재 인도 등을 구한 사건] 1. 사실관계 1)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숙소 신축 시설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연평건설 주식회사(이하 ‘연평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2) 원고는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자로서 연평건설과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에 가설자재를 임대하였습니다. 3) 연평건설의 공사중단으로 피고는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공사현장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였습니다. 4) 원심은, 피고가 하수급인과의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 원고의 가설자재에 관하여 사용 권한을 취득하였다는 등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고,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가 특정되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가설자재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2.
대법원판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임차물을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 제3자를 상대로 차임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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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다296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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