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부부 사이에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가정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2. 검토의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이라고 합니다)이 2012. 1. 17.
법률 제11150호로 개정되면서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 및 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례의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특례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제3조),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제적인 성행위가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형사처벌보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적절한 경우에는 이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제12조, 제40조 제1항 등 참조). 이와 같이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간죄는 형사공판절차가 아니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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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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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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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강간